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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번복…‘살인죄’로 영장 신청
전남경찰청, 사체 아직 발견 못해
경찰이 6년 전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30대 친모<7월 12일자 광주일보 6면>에 대한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자신의 아이를 암매장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암매장된 사체 발굴을 재개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당초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 출생 신고 전이라서 매장했다’고 밝혔으나 계속된 경찰 조사과정에서 ‘아이를 산 채로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암매장 당시 아이의 생사 여부가 불투명 해 사체유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진술과정에서 A씨가 진술을 번복한 점과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공범이 있거나 제 3자의 개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다는 입장이지만,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휴대전화가 바뀌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목한 매장 추정 장소에서 이틀째 시신 발굴 수색을 벌였지만 사체를 발견하지 못해 13일 범위를 넓혀 다시 발굴을 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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