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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생후 6일 딸 방치 숨지자 유기한 친모 구속

by 광주일보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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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영아 조사하자 5년만에 자수

영아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가 지난 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범행 5년만에 자수해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8일 영아학대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A(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초 광주에서 생후 6일 된 아기를 방치한 상태로 외출했다가 숨지게 하고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싸서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미혼모로 출산 이후 홀로 양육하는 게 힘들어 아기를 집에 두고 3시간여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겉싸개에 싸인 아이가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아기 시신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유령 영아’에 대한 지자체의 전수조사 전화가 걸려오자 5년 전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지난 6일 광주광산경찰서에 직접 자수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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