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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업체 대표 구속
SNS 투자방이나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 등에서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700여명에게 1000억원대의 사기를 친 40대 유사수신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시 북구 소재 그룹 대표 A(42)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상자산 발행·유통, 태양광 발전 사업, 스마트팜 분양,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 773명을 모집해 113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융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온라인에서 다수의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투자자들에게 연 8~12%의 이자를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 성공을 믿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특히 A씨가 9개 계열사를 둔 그룹 본사를 광주에 두고,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했지만 대부분의 사업체가 서류에만 존재하는 일명 ‘페이퍼 컴퍼니’로 보인다고 전했다. A씨가 추진하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해 이와 관련한 수사도 진행중이다.
한희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인터넷 카페·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시중금리 수준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시 북구 소재 그룹 대표 A(42)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상자산 발행·유통, 태양광 발전 사업, 스마트팜 분양,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 773명을 모집해 113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융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온라인에서 다수의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투자자들에게 연 8~12%의 이자를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 성공을 믿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특히 A씨가 9개 계열사를 둔 그룹 본사를 광주에 두고,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했지만 대부분의 사업체가 서류에만 존재하는 일명 ‘페이퍼 컴퍼니’로 보인다고 전했다. A씨가 추진하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해 이와 관련한 수사도 진행중이다.
한희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인터넷 카페·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시중금리 수준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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