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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 들여 30점 구매·50점 기증 받아…고미술협회서 32점 위작 판정
기증자 소송…광주고법 “함평군 기증작품 돌려주되 손배 책임 없다”
군, 30점 되사가라는 환매 청구 방안 검토에 추가 소송전 가능성도
추사 김정희 박물관 건립을 위해 함평군이 기증·매매 받은 작품의 위작 논란과 관련한 소송이 3년 6개월만에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과 같이 원고가 기증한 작품은 되돌려 받되, 함평군에 청구한 10억원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함평군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35억을 들여 원고로부터 구매한 30점의 추사 작품을 되사가라는 환매 청구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추가 소송전이라는 ‘불씨’는 남아 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안백순 이헌 서예관장이 함평군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반환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함평군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안씨가 기증한 39점의 추사 작품을 안씨에게 인도할 것을 명령했다. 함평군은 이미 1심 판결 이후 해당 작품 39점(글씨 24점, 현판 4점, 그림 1점, 편지 8점, 신위 2점 등)을 안씨에게 반환했고 현재 41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고미술품점을 운영하는 안씨는 지난 2014년 고향인 함평 군립미술관에서 소장중이던 추사 작품 71점을 전시했다.
안씨는 이듬해인 2015년 함평군이 추사박물관 조성을 위해 여러차례 작품 기증을 요청하자 일부 작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기증을 하기로 했다.
함평군과 안씨는 2015년 9월 외부에서 6명의 심의위원을 선정해 안씨가 기증·매매 하기로 한 69점의 작품을 감정했고, 모두 진품이라고 평가가 나왔다.
양측은 2016년 다른 추사작품 11점을 더해 총 80점에 대해 매매계약 및 기증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함평군은 의회의 반발에도 35억원의 예산을 들여 안씨로부터 추사 작품 30점을 구입하고 50점을 기증받았다.
함평군은 이후 안씨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2018년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장에게 감정을 맡겼고 이중 32점이 위작이라는 판정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안씨는 감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한국고미술협회는 이를 받아들여 재감정하기로 했으나 함평군이 재감정을 수용하지 않아 실제 재감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함평군은 해당 작품들을 진품이라고 판정한 외부 심의위원 6명과 담당 공무원 2명 등을 2019년 수사 의뢰했으나 수사기관은 안씨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내사 종결했다.
결국 안씨는 함평군에게 작품을 반환할 것과 함께 위작논란을 언론에 알리는 불법행위로 자신의 명예와 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려 손해를 입혔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2심 재판부는 모두 “안씨의 기증은 부담부 증여로 추사 작품 50점을 기증하고 추사박물관을 건립해 안씨를 명예 관장으로 위촉하기로 한 협약 자체가 이행불능이 됨에 따라 기증된 작품은 안씨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함평군이 감정을 한 것은 재량행위이고, 감정결과를 외부에 알린 증거도 없다”면서 “함평군의 행위가 안씨에 대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위작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안씨는 재판 과정에서 함평군의 고소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가품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을 했지만, 증거를 제출한 바가 없어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을 뿐이다.
함평군은 이번 소송 결과를 두고 만족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간 함평 군립미술관 수장고에 보관중이던 작품을 처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송 결과를 토대로 35억원을 들여 구매한 30점에 대해서는 안씨에게 다시 반환하고 매매금액을 돌려달라는 협의를 진행할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함평군은 인수일 이후 언제든지 작품의 진위를 검수할 수 있으며, 위작으로 판명될 경우 안씨는 작품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다양한 방안을 고려중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과 같이 원고가 기증한 작품은 되돌려 받되, 함평군에 청구한 10억원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함평군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35억을 들여 원고로부터 구매한 30점의 추사 작품을 되사가라는 환매 청구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추가 소송전이라는 ‘불씨’는 남아 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안백순 이헌 서예관장이 함평군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반환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함평군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안씨가 기증한 39점의 추사 작품을 안씨에게 인도할 것을 명령했다. 함평군은 이미 1심 판결 이후 해당 작품 39점(글씨 24점, 현판 4점, 그림 1점, 편지 8점, 신위 2점 등)을 안씨에게 반환했고 현재 41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고미술품점을 운영하는 안씨는 지난 2014년 고향인 함평 군립미술관에서 소장중이던 추사 작품 71점을 전시했다.
안씨는 이듬해인 2015년 함평군이 추사박물관 조성을 위해 여러차례 작품 기증을 요청하자 일부 작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기증을 하기로 했다.
함평군과 안씨는 2015년 9월 외부에서 6명의 심의위원을 선정해 안씨가 기증·매매 하기로 한 69점의 작품을 감정했고, 모두 진품이라고 평가가 나왔다.
양측은 2016년 다른 추사작품 11점을 더해 총 80점에 대해 매매계약 및 기증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함평군은 의회의 반발에도 35억원의 예산을 들여 안씨로부터 추사 작품 30점을 구입하고 50점을 기증받았다.
함평군은 이후 안씨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2018년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장에게 감정을 맡겼고 이중 32점이 위작이라는 판정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안씨는 감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한국고미술협회는 이를 받아들여 재감정하기로 했으나 함평군이 재감정을 수용하지 않아 실제 재감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함평군은 해당 작품들을 진품이라고 판정한 외부 심의위원 6명과 담당 공무원 2명 등을 2019년 수사 의뢰했으나 수사기관은 안씨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내사 종결했다.
결국 안씨는 함평군에게 작품을 반환할 것과 함께 위작논란을 언론에 알리는 불법행위로 자신의 명예와 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려 손해를 입혔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2심 재판부는 모두 “안씨의 기증은 부담부 증여로 추사 작품 50점을 기증하고 추사박물관을 건립해 안씨를 명예 관장으로 위촉하기로 한 협약 자체가 이행불능이 됨에 따라 기증된 작품은 안씨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함평군이 감정을 한 것은 재량행위이고, 감정결과를 외부에 알린 증거도 없다”면서 “함평군의 행위가 안씨에 대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위작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안씨는 재판 과정에서 함평군의 고소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가품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을 했지만, 증거를 제출한 바가 없어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을 뿐이다.
함평군은 이번 소송 결과를 두고 만족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간 함평 군립미술관 수장고에 보관중이던 작품을 처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송 결과를 토대로 35억원을 들여 구매한 30점에 대해서는 안씨에게 다시 반환하고 매매금액을 돌려달라는 협의를 진행할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함평군은 인수일 이후 언제든지 작품의 진위를 검수할 수 있으며, 위작으로 판명될 경우 안씨는 작품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다양한 방안을 고려중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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