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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장애물 많은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나이 제한·법률·지침 ‘제각각’

by 광주일보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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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행정소송

나이제한 지침에 따라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광주지역 발달장애인이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광주시 광산구는 “광주지방법원이 연령 제한으로 인해 끊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A씨가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5일 밝혔다.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A씨는 주간보호센터에서 개인 맞춤형 미술활동 지원을 받아오다 나이제한으로 지원이 끊기자 광산구를 상대로 지난달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A씨가 만 65세에 접어든 올해 4월 지원을 중단했다.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나이 제한 부당성을 지적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라는 것이 광산구의 설명이다. 관련 본안소송은 다음달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광산구는 A씨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관련 지침이 없어 지난 7일 광주시에 의견검토를 요청했다. 광주시도 지난 9일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요구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결국 A씨는 현재 자부담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 관계자는 “예외적인 사례에 대해 구비로 지원하는 대안을 찾을 수도 있겠으나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해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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