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20대 징역형 선고
사회복무요원(보충역)으로 병역을 감면 받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살을 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께부터 음식을 적게 먹으며 사우나 등을 통해 짧은 기간 수분 배출을 하는 방법 등으로 체중을 감량해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장 174㎝에 체중 47㎏으로 감량해 BMI(체질량지수)지수를 15.4까지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 5월께까지 몸무게는 51.9~52.5㎏였고, 병역판정 검사(2021년 8월 19일) 10일 전까지도 52㎏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지난 2019년 5월부터 2년간 9차례 실시한 헌혈 당시 몸무게(51~53㎏)를 더 신뢰했다. 몸무게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헌혈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헌혈 전 이루어진 검사는 믿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A씨는 위장장애를 앓고 있어 몸무게가 줄었을 뿐이라며 감량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병역검사 당시 소변검사에서 케톤(2+)과 요비중(1.037)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나온 점은 음식과 물을 섭취하지 않아서 나온 결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인터넷 방문내역, 친구·직장동료·가족과 주고받은 메시지의 전반적인 내용과 맥락을 볼 때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체중감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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