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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신종마약 밀수·청소년 유인 투약 14명 기소

by 광주일보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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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직적으로 신종마약을 대량으로 밀수하거나 투약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판사 최순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A(35)씨 등 태국인과 베트남인 9명, B(23)씨 등 내국인 5명 등 총 1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합성마약을 국제특급·소포우편 등을 이용해 대량으로 국내로 밀반입하고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태국인 8명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4억3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국제 특급우편으로 들여와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3월 마약 수거책을 검거한 뒤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불법 체류 중이던 주범과 공범, 구매자 8명을 붙잡았다.

B(23)씨는 지난해 8월 필로폰 0.2g을 산 뒤 17세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해 투약하게 했다가 붙잡혔다. 필로폰 유통 혐의로 5년간 도주 중이던 C(56)씨와 7년간 도주한 대마초 투약사범 D(60)씨도 경찰과 공조를 벌여 붙잡았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경찰, 세관 등과 협력해 급속도로 확산한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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