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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서 자신과 남자친구에 대해 험담을 한 방송 진행자의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영하)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새벽 4시 10분께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진행자 B씨의 광주시 서구의 공동주택에 찾아가 복도에 불을 지르고 집안에 들어가 ‘불을 지른다’고 협박하고 밀치며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자신과 남자친구를 험담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방화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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