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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이중분양 사기 지산주택조합 실질적 운영자 징역 추가

by 광주일보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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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자금 3억 빼돌려

/클립아트코리아

‘지역주택조합 이중분양 사기사건’과 관련 업무대행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시행사 자금 3억원을 빼돌려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추가로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평호)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산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실질적 운영자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같이 기소된 대행사 사내이사 B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사업부지인 일부 토지를 시행사 자금으로 매수한 다음 B씨의 명의로 등기를 했다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으로 3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미 분양이 완료돼 분양할 세대가 없음에도 ‘부적격세대나 임의세대로 조합원에 가입시킬 수 있다’고 속이고 분양서류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받고있다.

A씨는 같은 사건에 대해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 및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구속상태였는데 이번 재판으로 1년의 징역을 더 살게 됐다.

A씨는 토지대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령한 것은 선집행 된 행정용역비를 보전하기 위함이었을 뿐 횡령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선집행에 따른 자료가 전혀 없고 3억원을 지급 받은 후 임의 소비했다는 점에서 횡령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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