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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다툰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상규)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새벽 3시 50분께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물류센터의 물류적체장에서 40대 동료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돌이킬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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