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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인기자

‘대포통장 사기’ 가난한 청년층 파고든다

by 광주일보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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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서 대포통장으로 1조원대 범죄수익금 세탁 일당·임대조직 적발
하나당 50만원에 빌려 임대…명의만 빌려줘도 징역 5년 범죄 인식 필요

최근 광주·전남에서 대포통장을 유통한 일당이 적발되면서 금융당국이 명의를 빌려 만들어 지는 대포통장 범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급전이 필요하거나 경제력이 없는 청년층에게 고수익과 일자리를 미끼로 명의를 빌려 대포통장을 만드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빌려 주고 수십억원대 수수료를 챙긴 일당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0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 117개를 개설, 보이스피싱·사이버도박 조직에 통장을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된 대포통장을 이용해 세탁된 범죄수익금은 총 1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대포통장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자금 세탁 등의 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포통장이 범행의 필수 매개체가 되고 있다.

금융 범죄 시 타인의 통장을 사용함으로서 본인의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다.

최근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판매한 일당이 통장에 입금된 범죄 수익금을 빼돌렸다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일당은 돈을 빼앗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보복이나 자금회수 압박에 대비해 조직폭력배에게 상납금을 주면서 자신들을 보호하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문제는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일당의 범죄 대상이 점차 청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장 하나로 수십만원에서 백만원을 벌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에게 일명 ‘꿀알바’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통장 대여는 급전이 필요한 때가 아니더라도 취업사기나 무지 등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사업주가 사회초년생에게 접근해 “월급을 줘야 하니 통장을 달라”고 말하며 범죄에 사용하거나 “대출 시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통장을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통장 대여가 범죄인 줄 몰라 지인에게 쉽게 통장을 건네는 경우도 다반사다.

성인의 경우 보호자 없이도 본인 명의로 쉽게 통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거나 카드대금 등을 갚아야 하는 청년층을 주요 범행 타켓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통장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거래된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로 중국 어플 ‘위챗(WeChat)’이나 페이스북 메시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매매된다.

경찰은 통장 매매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통장 하나당 5~10만원이었지만 최근 50~100만원선에 거래된다는 것이다.

임대 조직은 사들인 대포통장 하나당 수백만원에 범죄 조직에 넘기고 있다.

명의를 빌려주기만 해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와 4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에서 처벌수위가 높지만 젊은층은 대여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또 대여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같은 범행에 이용되는 경우 통장명의자가 소송 당사자가 돼 피해액까지 배상해줘야 할 수도 있다.

통장 명의자의 경우 100% 적발된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말이다. 김현길 광주북부경찰서 수사1과장은 “통장대여는 보증을 서는 것과 비슷한 행위”라며 “행위 자체는 쉽게 저지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총괄팀 관계자는 “대포통장 범죄 예방을 위해선 무조건 의심하고, 통장 매매 행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타인이 통장을 달라거나 비밀번호 혹은 카드를 달라고 하면 대포통장 범죄부터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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