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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등 전 사업장 확대를”
부자가 10년 터울로 산업현장에서 산재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금속노조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영암군지부는 11일 오전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불산단 내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특별 근로감독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3일 대불산단 내 선박업체에서 홀로 선반 해체작업을 하던 A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대불산단 사고 원인을 밝히고 원·하청 사업주와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A씨의 유가족도 참여했다. A씨 어머니는 “지난 2003년 남편을 건설현장에서 산재로 잃고 이번엔 큰아들마저 산재로 사망했다”면서 “대불산단 전체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즉각 실시하고 원·하청 대표이사는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도 “2대에 걸친 산재 사망사고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중대재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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