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배출권을 사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온실가스 대부분은 기업에서 배출될 것으로만 여겨 지자체는 예외로 생각했지만, 폐기물들을 직영으로 처리하는 광주·전남 지자체들이 이미 배출권을 사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지자체들은 공공·공익사업까지 탄소배출의 규제를 받는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일부 지자체는 배출권 구매를 피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위탁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는 “지난해 온실가스를 배출 할당량(4만 8831t)보다 9910t 초과 배출해 탄소배출권 구매비용으로 최근 1억 1700여 만원을 지출했다”고 5일 밝혔다.
지자체 환경기초시설은 일정 수준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지난 2015년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의 규제를 받는다.
전체 환경기초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3년 평균 12만 5000t을 넘거나 단일 시설이 2만 5000t을 초과할 경우 배출권 거래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목포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3년 평균 단일 시설(위생매립장·3년 평균 온실가스 사용량은 4만 2518t)에서 발생한 온실가스가 기준치를 초과해 지난 2021년부터 탄소배출권 구매 대상이 됐다.
목포시는 목포 전역 위생매립장이 한곳밖에 없어 쓰레기가 한데 몰리는데 따른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현재 매립장의 98%가 포화된 상태고 2030년에는 매립장 이용 및 설치가 전면 금지되는데 따라 매립장 추가 설치 계획 등은 없어 탄소 배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목포 뿐 아니다. 순천도 올해부터는 배출권 거래제 대상이 됐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배출권 거래제 대상이었으나 2018년부터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태양광 등을 적극 설치해 온실가스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제외됐다.
하지만 올해는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단일 시설 수치가 864t 가량 높게 나타나 다시 규제를 받게 됐다.
순천시는 규제 대상이 된 원인으로 정부에서 실시한 ‘하수관·오수관 분리사업’ 시행 이후 오수의 농도(BOD)가 높아짐에 따라 화학처리 과정에서 추가로 탄소 발생이 많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환경관련 시설은 몰리고 관련 규제 등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 점차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실정에 놓이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도 광주 전역에 있는 16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지난 2018년부터 배출권 거래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초과금을 지불한 적은 없다.
환경부에서 지난해 광주시에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량(18만 3766t)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든지 할당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지자체들은 환경기초시설이 탄소 배출권 구매제 사업 대상이라는 점에 불만을 표시 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자체 환경시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곳임에도 불구, 배출권 규제를 받아 난감한 상황”이라면서 “지자체 차원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이 정부의 환경 정책 눈높이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인 실정이라, 지자체가 배출권을 구매하는 사례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싱황이 이렇자 일부 지자체는 기초환경시설의 위탁운영도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위탁업체가 탄소거래제 주체가 운영 업체로 바뀌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탁 운영은 담당 공무원 감소, 위탁비용 발생 등의 문제 뿐 아니라 온실가스 초과 배출 시 위탁업체가 규제를 받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 본래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종필 광주환경연합 생태도시국장은 “배출권 거래제는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공공기관은 위탁업체를 통해 꼼수 행정을 펼치기 보다는 저탄소 정책 등을 펼쳐 공공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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