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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허울 뿐인 5·18왜곡처벌법…왜곡 판쳐도 처벌은 ‘0건’

by 광주일보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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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울 등 곳곳 왜곡·폄훼 정당 현수막 ‘눈살’…철거할 법적 근거 없어
광주시 53건 수사 의뢰했지만 지지부진…처벌 선례 만들어 왜곡 차단을

8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광주YMCA 앞 거리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인터넷 게시물·유튜브 영상을 넘어 최근에는 정당 현수막까지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가 잇따르고 있으나 사법당국의 미온적인 대처 때문에 근절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왜곡·폄훼를 방지하겠다며 지난 2020년 12월 ‘5·18왜곡처벌법’까지 제정했으나, 2년 6개월이 다 되도록 단 한 건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법 제정 의미까지 퇴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와 광주시청, 5·18기념공원 등 광주 전역에는 5·18 왜곡·폄훼 내용을 담은 현수막 수십장이 게시됐다.

‘자유민주당’이 게시한 이들 현수막에는 ‘5·18유공자 명단 공개하고 가짜유공자 공무원은 사직하라’, ‘5·18 가짜유공자는 국민혈세를 횡령하고 있다’, ‘보상금을 전액 환수하고 사기죄로 엄단하라’는 등 5·18 유공자를 폄훼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3일 광주시가 “‘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5·18 유공자’라는 등 가짜 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왜곡·폄훼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다.

더구나 이들 현수막은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표현한 ‘정당 현수막’으로 분류돼 시·구청 등 자치단체에서도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은 5·18 43주년 기념일인 지난달 18일 전후에도 발생했는데,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한 서울 거리 곳곳에 5·18 왜곡 현수막이 게시됐다. ‘자유당’이 게시한 이들 현수막에는 ‘민간인이 총기와 장갑차를 탈취하고 도청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버스로 군인을 깔아뭉개는 게 5·18 정신이냐’는 등 폄훼 내용이 담겼으며, 이때도 지자체에서는 현수막을 철거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못했다.

왜곡·폄훼 대응을 도맡고 있는 5·18기념재단은 이들이 5·18왜곡처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정당을 고발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문제는 아직까지 5·18왜곡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지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광주경찰청에서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21~2022년 5·18왜곡처벌법을 위반한 사례 53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인터넷에 5·18 왜곡·폄훼 게시물이나 영상을 게시한 이들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들 중 인적사항과 혐의가 특정된 12건만 검찰로 송치됐으며, 2년 가까이 지나도록 검찰 소환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또 다른 15건은 입건 후 경찰수사 단계에서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광주경찰청은 지난 5월까지 총 5건을 접수해 수사 중인데 이 중 1건은 불송치 처분에 그쳤다.

또 지난 2021년 5·18왜곡처벌법 1호 처벌 대상으로 점쳐졌던 경주 위덕대 박훈탁 교수 또한 5·18왜곡처벌법이 아닌 민사 손해배상소송만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18왜곡처벌법은 ‘신문·방송·출판물·공개토론회 등에서 발언’을 제한하는 법인데 반해 박 교수는 자신의 강의 수강생 39명에 한해 왜곡 발언을 했으므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또 민사 손배소마저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판부에서 계류 중이라고 5·18재단은 전했다.

최근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주를 찾아 ‘북한군 투입설’ 등 왜곡 발언을 해 5·18왜곡처벌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전 목사 역시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단 한 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처벌 또한 요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5·18재단은 끊임없는 5·18 왜곡·폄훼의 순환을 끊어내려면 하루빨리 법 취지에 맞는 처벌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종수 5·18재단 기록진실부장은 “처벌 선례가 만들어져야 왜곡·폄훼 세력에게 경고 메시지가 전달되고, 이후 왜곡·폄훼 대응 방향성도 잡히게 될 것”이라며 “5·18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려면 사법당국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판결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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