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병호기자

법원 “학동참사 원인은 ‘원청 불법 하도급’”

by 광주일보 2023. 5. 15.
728x90
반응형

하도급 업주 징역 1년 집유 2년

법원이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는 불법하도급을 학동 참사의 한 원인으로 보고 불법하도급을 한 원청 대표와 회사에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빼먹은 공사대금이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솔기업 대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솔기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9월 28일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광주시 동구 학동 4구역 철거 하도급을 받은 A씨는 같은 날 주식회사 백솔건설에 불법 하도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체공사대금으로 총 49억5800여만원을 하도급 받아 이중 33억여원에 해당하는 건축물 철거와 폐기물 상차 공정을 백솔건설에 재하도급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러나 공사대금 33억원 가운데 실제로는 11억 6300만원만 백솔건설에 공사비로 주기로 하고 B씨에게 공사가 끝나면 수익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학동 사고의 원인 중 하나를 불법하도급에 있다고 봤다. 실질적인 단가가 계약상의 단가보다 낮아짐에 따라 부실공사의 위험을 가중시켰고, 해체계획서상 철거방식대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원인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연쇄적인 재하청의 구조적 문제로 건물이 붕괴돼 17명의 사상자를 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