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마을주민 10여명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가해자의 한명으로 지목된 50대 마을주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지원장 김태균)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다만 A씨 신상공개는 면제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20일 장흥군의 피해자 B(53)씨의 집 뒤뜰에서 B씨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집 보일러에 기름을 넣어주던 중 욕정을 느껴 강제로 성추행을 하면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2012년 뇌경색으로 인해 지적능력은 사회지수(SQ) 50(7세 수준), 지능지수(FSIQ) 58(8세 수준) 정도의 지적장애를 갖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장애자의 항거 불능’을 이용한 것으로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A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범죄자 신상공개 면제에 대해서는 A씨가 성범죄 전력 형사처벌이 없고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할 시 오히려 A씨에게 더 많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B씨 측이 제기한 나머지 마을주민 성범죄 혐의와 관련, 경찰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장흥=김용기 기자 ky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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