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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들 출혈 경쟁 피하려 낙찰 받을 학교 배분한 후 투찰가 공유
광주 업체 59곳 중 45곳 289차례 담합 참여…3년간 부당이득 32억
1인당 6만원 더 비싸게 구매하고 혈세 낭비까지…광주지검 31명 기소
검찰이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납품가를 담합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광주지역 교복 대리점주 31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광주지역 교복 판매·대리점 업주 A(63)씨 등 3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3년동안 광주지역 중·고교 147곳에서 발주한 161억원 규모의 교복 구매 최저가 경쟁 입찰 387차례 중 289차례에 걸쳐 담합을 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3년간 챙긴 부당이득은 총 32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교복을 6만원 가량 더 비싸게 주고 구입하게 된 셈이다.
교복 납품업체들은 공동구매를 통해 교복 구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도입하자 저가 출혈경쟁을 피하기 위해 2017학년도 입찰부터 담합을 시작해 매년 관행처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역 세무서에 등록된 단체복 납품 업체 59곳 중 학교 교복 납품이 가능한 45개 업체가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 업체를 동시에 운영한 업주도 있었다. 업체별로는 최소 3회에서 최대 39회까지 담합행위에 참여했다.
업주들은 사전에 SNS, 문자, 전화 등을 통해 각자 낙찰받을 학교를 배분한 후 낙찰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정해놨다.
교육청·학교 등에 교복업체 입찰 공고가 올라오면 함께 투찰(가격을 적어 내 입찰하는 방식)가격을 공유해 정해진 업체가 낙찰받는 방법을 이용했다. 들러리 업체는 낙찰예정자의 투찰 가격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게 투찰했다.
업체들이 제시한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 비율)은 평균 96%대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찰률이 높을수록 교복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시행 초기 평균 70%대이던 투찰률이 담합을 통해 95%대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수사 전 97%대 였던 광주지역 A학교 교복 입찰 투찰률은 수사 이후 평균 79.029%로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이 없을 경우 교복 한 벌을 평균 23만7588원에 구매가 가능하지만, 교복 업체들의 담합을 통해 광주지역 교복 평균 구매가격은 29만6548원으로 24% 상승했다.
이들은 또한 담합을 하지 않은 업체가 투찰을 하거나, 투찰을 했음에도 실수로 가격을 잘못 적은 업체가 있을 경우 손해를 보더라도 더 저가로 투찰을 진행해 담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미담합 업체를 공격하기도 했다.
이들의 담합은 소비자들의 손해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 각 지자체 별로 중·고교 입학생에 한해 입학 지원비 또는 교복 1벌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
검찰은 전국 교복 투찰률 등을 분석한 결과 교복 입찰 담합이 광주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90%대가 넘는 투찰률을 보이는 지역은 담합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영남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조직적·계획적인 대규모 교복값 담합을 밝혀낸 첫 수사 사례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력해 민생 부담을 가중하는 각종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광주지역 교복 판매·대리점 업주 A(63)씨 등 3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3년동안 광주지역 중·고교 147곳에서 발주한 161억원 규모의 교복 구매 최저가 경쟁 입찰 387차례 중 289차례에 걸쳐 담합을 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3년간 챙긴 부당이득은 총 32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교복을 6만원 가량 더 비싸게 주고 구입하게 된 셈이다.
교복 납품업체들은 공동구매를 통해 교복 구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도입하자 저가 출혈경쟁을 피하기 위해 2017학년도 입찰부터 담합을 시작해 매년 관행처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역 세무서에 등록된 단체복 납품 업체 59곳 중 학교 교복 납품이 가능한 45개 업체가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 업체를 동시에 운영한 업주도 있었다. 업체별로는 최소 3회에서 최대 39회까지 담합행위에 참여했다.
업주들은 사전에 SNS, 문자, 전화 등을 통해 각자 낙찰받을 학교를 배분한 후 낙찰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정해놨다.
교육청·학교 등에 교복업체 입찰 공고가 올라오면 함께 투찰(가격을 적어 내 입찰하는 방식)가격을 공유해 정해진 업체가 낙찰받는 방법을 이용했다. 들러리 업체는 낙찰예정자의 투찰 가격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게 투찰했다.
업체들이 제시한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 비율)은 평균 96%대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찰률이 높을수록 교복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시행 초기 평균 70%대이던 투찰률이 담합을 통해 95%대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수사 전 97%대 였던 광주지역 A학교 교복 입찰 투찰률은 수사 이후 평균 79.029%로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이 없을 경우 교복 한 벌을 평균 23만7588원에 구매가 가능하지만, 교복 업체들의 담합을 통해 광주지역 교복 평균 구매가격은 29만6548원으로 24% 상승했다.
이들은 또한 담합을 하지 않은 업체가 투찰을 하거나, 투찰을 했음에도 실수로 가격을 잘못 적은 업체가 있을 경우 손해를 보더라도 더 저가로 투찰을 진행해 담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미담합 업체를 공격하기도 했다.
이들의 담합은 소비자들의 손해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 각 지자체 별로 중·고교 입학생에 한해 입학 지원비 또는 교복 1벌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
검찰은 전국 교복 투찰률 등을 분석한 결과 교복 입찰 담합이 광주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90%대가 넘는 투찰률을 보이는 지역은 담합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영남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조직적·계획적인 대규모 교복값 담합을 밝혀낸 첫 수사 사례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력해 민생 부담을 가중하는 각종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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