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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폭행·협박에 1억5000만원 갈취 당하며 6년동안 ‘노예같은 삶’
장흥선 마을 주민 10여명에게 장기간 성범죄 피해 등 ‘범죄 사각지대’
사고능력 떨어져 피해 입증 어려워…전담경찰관 양성 등 대책 마련 시급
최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명의도용, 폭행, 갈취 등의 범죄가 이어지고 성범죄까지 장기간 지속됐지만 장애인들 스스로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해 범죄 사각지대에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전담으로 조사하는 발달장애인 전문조사관의 전문성 부족과 이를 지원해주는 단체의 인력 부족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공갈,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상해, 특수폭행,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B씨를 상대로 지난 2015년부터 6년 동안 폭행 및 협박을 해 1억 5000만원의 금품을 빼앗고,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당을 운영하던 B씨에게 ‘식당 일을 돕고싶다’며 의도적으로 접근해 매달 일정 금액을 갈취하면서도 식당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2015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317차례에 걸쳐 678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B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392차례에 걸쳐 물건을 사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2880여만원을 썼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식당 일이 어려워지자 대리운전을 하자며 B씨에게 수입차를 구매하게 해 이를 빼앗고, 명품시계를 사게 해 이것조차 갈취했다. A씨의 갈취로 생활이 어려워진 B씨는 식당을 접고 대리운전과 택시운전까지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폭행은 당연히 수반됐다. B씨가 주는 돈이 적다는 이유였다. 온갖 물건과 주먹으로 40여차례 폭행을 가했고, B씨의 입에 모기약을 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특히 B씨가 다른 사람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지적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을 이용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적장애인은 일반인과 같은 상황에서 더 쉽게 겁을 먹고 순응하는 경향이 있고 위력을 주는 말만으로도 강요나 지시에 무기력하게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애정관계 등 상호 호감을 주기만 해도 쉽게 꼬드김에 넘어갈 수 있어 범죄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고, 항거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난 14일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장흥 지적장애인 여성 성범죄 고소도 비슷한 사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수년간 마을 주민 십여 명이 50대 지적장애인 여성 C씨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피해자는 가해자들에게 제압당해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저항하지 못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피해자 스스로 범죄를 알리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지속적으로 장기간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조사에서 C씨는 ‘집하고 거리가 먼데 데려다 주지 않을까봐 저항하지 못했다’, ‘시골동네서 소문이 퍼지면 나만 혼나니까 말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범행 후 수사단계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초동 수사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피해상황을 밝히고 구체적인 범행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조사관의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경찰청에서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 인력을 2.2배 증원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교육보다는 단순 온라인강의 수강으로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으로 지정되는 실정이다.
또 조사지원 단체의 인력부족도 문제다. C씨의 조사때도 경찰은 규정과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발달장애인 전문 단체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찬동 광주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발달장애인은 인지·학습·지적능력이 떨어져 일반인에 비해 범죄에 취약한 것은 당연하다”며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초동수사에서 질문을 잘못해 법정에서 장애인들이 패소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양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특히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전담으로 조사하는 발달장애인 전문조사관의 전문성 부족과 이를 지원해주는 단체의 인력 부족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공갈,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상해, 특수폭행,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B씨를 상대로 지난 2015년부터 6년 동안 폭행 및 협박을 해 1억 5000만원의 금품을 빼앗고,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당을 운영하던 B씨에게 ‘식당 일을 돕고싶다’며 의도적으로 접근해 매달 일정 금액을 갈취하면서도 식당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2015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317차례에 걸쳐 678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B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392차례에 걸쳐 물건을 사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2880여만원을 썼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식당 일이 어려워지자 대리운전을 하자며 B씨에게 수입차를 구매하게 해 이를 빼앗고, 명품시계를 사게 해 이것조차 갈취했다. A씨의 갈취로 생활이 어려워진 B씨는 식당을 접고 대리운전과 택시운전까지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폭행은 당연히 수반됐다. B씨가 주는 돈이 적다는 이유였다. 온갖 물건과 주먹으로 40여차례 폭행을 가했고, B씨의 입에 모기약을 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특히 B씨가 다른 사람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지적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을 이용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적장애인은 일반인과 같은 상황에서 더 쉽게 겁을 먹고 순응하는 경향이 있고 위력을 주는 말만으로도 강요나 지시에 무기력하게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애정관계 등 상호 호감을 주기만 해도 쉽게 꼬드김에 넘어갈 수 있어 범죄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고, 항거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난 14일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장흥 지적장애인 여성 성범죄 고소도 비슷한 사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수년간 마을 주민 십여 명이 50대 지적장애인 여성 C씨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피해자는 가해자들에게 제압당해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저항하지 못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피해자 스스로 범죄를 알리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지속적으로 장기간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조사에서 C씨는 ‘집하고 거리가 먼데 데려다 주지 않을까봐 저항하지 못했다’, ‘시골동네서 소문이 퍼지면 나만 혼나니까 말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범행 후 수사단계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초동 수사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피해상황을 밝히고 구체적인 범행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조사관의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경찰청에서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 인력을 2.2배 증원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교육보다는 단순 온라인강의 수강으로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으로 지정되는 실정이다.
또 조사지원 단체의 인력부족도 문제다. C씨의 조사때도 경찰은 규정과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발달장애인 전문 단체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찬동 광주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발달장애인은 인지·학습·지적능력이 떨어져 일반인에 비해 범죄에 취약한 것은 당연하다”며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초동수사에서 질문을 잘못해 법정에서 장애인들이 패소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양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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