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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범행” 딸이 고소장 제출…장흥서 1명 재판·나머지는 불송치
경찰 “증거 불충분” 입장에 피해자측 이의 제기…검찰로 송치될 듯
한 동네에 사는 마을 주민 10여명이 지적장애인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제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한명은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 피해자측이 이의제기를 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전남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여성인 A(53)에게 성범죄를 벌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장흥 마을 주민 10여명에 대한 ‘불송치’ 사건이 14일 검찰로 넘어간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A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딸이 지난해 3월 이들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2년 뇌경색으로 인해 지적능력은 사회지수(SQ) 50(7세 수준), 지능지수(FSIQ) 58(8세 수준)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한명인 B씨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해 12월 B씨는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0대인 B씨는 지난해 2월 A씨의 집에서 보일러에 기름을 넣어 주던중 A씨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선고재판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다음달 2일 진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이다.
A씨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합의하 또는 애정관계에서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A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적 장애인의 경우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쉽고, 진술의 일관성을 갖추기는 힘들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의 이유는 증거불충분이라는 입장이다. 진술만 있을 뿐 피의자들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의제기로 인해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이후 검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의뢰 또는 불기소 혹은 기소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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