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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할머니가 아이들 앞에서 며느리 폭언·폭행했다면?

by 광주일보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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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서적 충격 인정”…아동학대 벌금형

최근 JTBC에서 종영한 ‘신성한, 이혼’은 드러나기 힘든 각종 이혼의 소재를 설정,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인기몰이를 했다.

드라마 속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하면서도 평생을 참았지만, 아이들에게까지 폭행이 이어지자 참다 못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현실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며느리는 이혼요구 이외에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일까.

검찰은 지난해 12월 할머니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아이들에 대한 학대 사실 이외에도 할머니가 아이들 앞에서 며느리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한 점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A(68)씨는 지난 2017년 5월께 당시 4살과 5살의 손녀 2명이 보고 있는 앞에서 며느리인 B(35)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지난해 4월께에는 B씨가 자신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도 폭언을 하며 뺨을 수회 때린 혐의다.

물론 A씨는 손녀가 늦잠을 잔다는 이유로 도배지를 말아 얼굴부위를 때리고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소리 지르며 가방을 집어 던져 직접 아이들에게 학대행위를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물리적인 행동이 아니라도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충격이 인정된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전일호)는 지난 6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B씨 및 손녀들과 합의를 한 점, B씨가 이혼을 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넘긴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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