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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사이드] 판결문으로 본 충장로 금은방털이 범죄
‘15초’만에 금은방에서 수천만원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용의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살인 A군, 19살인 B·C군, 초등학생인 D(12)군은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알게된 후 어울렸고, E(12)군은 A군의 동네 후배로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일께부터 인터넷 도박 채무 등을 청산하고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금속을 훔쳐 나오면 현금화해 수익을 나눌 비율까지 사전에 모의했고 3일동안 온라인에서 금은방 외부 및 진열장 등에 대한 탐색을 하고 신속하게 훔칠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하기도 했다.
미리 준비한 망치를 사전에 휘둘러 보고 발각될 경우 촉법소년이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하고 나머지 일행을 숨겨주기로 공모했다.
결국 이들은 지난해 12월 2일 새벽 광주시 동구 충장로의 한 금은방에서 15초만에 3000만원 상당의 금팔찌 30여개를 훔친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혜림)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B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고 C군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초등학생 D·E군은 가정법원으로 넘겼다.
재판부는 “A군은 절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B·C군은 소년들을 앞세워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들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용의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살인 A군, 19살인 B·C군, 초등학생인 D(12)군은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알게된 후 어울렸고, E(12)군은 A군의 동네 후배로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일께부터 인터넷 도박 채무 등을 청산하고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금속을 훔쳐 나오면 현금화해 수익을 나눌 비율까지 사전에 모의했고 3일동안 온라인에서 금은방 외부 및 진열장 등에 대한 탐색을 하고 신속하게 훔칠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하기도 했다.
미리 준비한 망치를 사전에 휘둘러 보고 발각될 경우 촉법소년이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하고 나머지 일행을 숨겨주기로 공모했다.
결국 이들은 지난해 12월 2일 새벽 광주시 동구 충장로의 한 금은방에서 15초만에 3000만원 상당의 금팔찌 30여개를 훔친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혜림)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B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고 C군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초등학생 D·E군은 가정법원으로 넘겼다.
재판부는 “A군은 절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B·C군은 소년들을 앞세워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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