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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문화재청, 불교문화유산 보존 협약
정부 419억 지원 방문객 부담 없애
시·도문화재 보유 5개 사찰은 징수
송광사와 백양사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4일부터 면제된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오는 4일 시행되는 개정 문화재보호법을 계기로 사찰 입장객에 대해 관람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사찰 입장객이 관람료를 면제받는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백양사,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태안사, 흥국사, 향일암, 선암사, 송광사, 운주사, 대흥사, 무위사, 도갑사 등 13개 사찰을 비롯한 전국의 65개 사찰에서 관람료가 사라지게 됐다. 이 밖에 전북의 선운사, 내소사, 내장사, 금산사 등 규모가 크고 유명한 대다수 사찰에서 관람료가 면제된다.
다만 보문사(강화), 고란사(부여), 보리암(남해), 백련사(무주), 희방사(영주) 등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5개 사찰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관람료 징수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중 이름이 같은 강진의 백련사는 조계종 산하 사찰이지만 애초 관람료가 없었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문화재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원이 반영돼 있다. 방문자의 직접 부담을 없애고 정부 예산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셈이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됐다.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사찰 측이 문화재 관람료를 따로 받으면서 방문자 등과 갈등을 빚었다.
사찰 측은 문화재 관리·보존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등산을 목적으로 왔다가 사찰이 관리하는 구역을 지나게 돼 관람료를 낸 방문객들은 통행세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은 관람료 면제 및 정부 예산 지원 개시를 앞두고 이날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불교 문화유산이 지니는 가치가 오롯이 계승될 수 있도록 양측이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계종은 관람료 면제 첫날인 4일 오전 10시에 충북 보은군 소재 법주사에서 문화재청 관계자 등과 함께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오는 4일 시행되는 개정 문화재보호법을 계기로 사찰 입장객에 대해 관람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사찰 입장객이 관람료를 면제받는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백양사,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태안사, 흥국사, 향일암, 선암사, 송광사, 운주사, 대흥사, 무위사, 도갑사 등 13개 사찰을 비롯한 전국의 65개 사찰에서 관람료가 사라지게 됐다. 이 밖에 전북의 선운사, 내소사, 내장사, 금산사 등 규모가 크고 유명한 대다수 사찰에서 관람료가 면제된다.
다만 보문사(강화), 고란사(부여), 보리암(남해), 백련사(무주), 희방사(영주) 등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5개 사찰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관람료 징수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중 이름이 같은 강진의 백련사는 조계종 산하 사찰이지만 애초 관람료가 없었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문화재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원이 반영돼 있다. 방문자의 직접 부담을 없애고 정부 예산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셈이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됐다.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사찰 측이 문화재 관람료를 따로 받으면서 방문자 등과 갈등을 빚었다.
사찰 측은 문화재 관리·보존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등산을 목적으로 왔다가 사찰이 관리하는 구역을 지나게 돼 관람료를 낸 방문객들은 통행세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은 관람료 면제 및 정부 예산 지원 개시를 앞두고 이날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불교 문화유산이 지니는 가치가 오롯이 계승될 수 있도록 양측이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계종은 관람료 면제 첫날인 4일 오전 10시에 충북 보은군 소재 법주사에서 문화재청 관계자 등과 함께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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