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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인기자

차량 절도에 무면허 운전 기승 ‘위험한 10대들’

by 광주일보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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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훔쳐 탄 중학생 사망사고 등 호기심과 과시욕에 범죄 빈발
대형사고 우려속 상습 땐 가중처벌…10대 탈선 막을 대책 마련 시급

/클립아트코리아

25일 새벽 3시 50분께 중학생 A(13)군이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솔무공원 인근에서 가로등과 가로수를 들이 받아 숨졌다. 무면허인 A군은 수완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오토바이(배기량 279CC)를 훔쳐 타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바이는 주인이 수납함에 스마트 키를 둬 A군이 시동버튼을 누르자 시동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에는 A군만 탑승했으나 절도 당시 CCTV에는 2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확인돼 나머지 한명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서 도난차량을 몰던 B(15)군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에서 도난당한 차량으로 B군는 면허없이 친구에게 빌려 운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에는 중학교 1·2학년생 2명이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인 상태로 300㎞를 운전하다 경북 경주시 국도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처럼 광주지역 10대 청소년들의 차량절도 및 무면허 운전이 뚜렷한 대책 없이 지속되고 있다.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생명을 담보로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6일 순천에서도 고교생 2명이 삼산동 앞 상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나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였다. 호남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며 경찰의 추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1대 포함 총 9대의 차량을 파손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해 내부에 있는 스마트 키로 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되는데도 호기심과 충동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지만 청소년의 경우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한다. 청소년 무면허운전은 절도죄가 병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된다.

차량 절도의 경우에도 다수가 몰려 다니는 청소년의 특성상 2명 이상이 범죄에 가담하게 되면 특수절도로 가중처벌 된다.

청소년 무면허운전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25일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광주·전남 20세 이하 무면허 교통사고는 2017년 22건, 2018년 24건, 2019년 22건, 2020년 19건, 2021년 15건으로 꾸준하다.

무면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1명씩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무면허운전 방지책에 대해 아직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차량 운전자의 차량관리와 청소년 교육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차량절도는 청소년들이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면서 “공유경제가 현실화 되면서 무면허 미성년자에 대한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절도 문제는 단순 무면허 교통문제가 아닌 교육적 측면에서 청소년 문제로 다뤄야 한다. 정규 교육과정으로 전환해 안전운전 기본교육, 차량절도시 법적처벌 정도, 운전자의 자격·가치관 등을 가르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은 공포심도 적어 쉽게 무면허 운전을 접하게 된다”면서 “차량 도난도 차주들의 스마트키 관리부실이 한 원인인만큼 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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