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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인기자

장애인에 너무 높은 행정센터 문턱

by 광주일보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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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30곳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
2층 이상 29곳 중 승강기 달랑 4곳
화장실 사용 가능한 곳은 3곳뿐
대부분 경사로도 없어 진입 어려워
행정업무·주민 프로그램 이용 소외

폐문이라고 쓰인 용지가 붙어있는 장애인 화장실.

광주·전남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주민 민원업무의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행정복지센터’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에는 둔감하거나 아예 도외시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됐다.

광주·전남지역 중증장애인들의 인권 향상과 자립생활 지원하는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한달여 앞두고 지난달(3월 10일~3월 20일) 실시한 ‘광주·전남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모니터링은 6명의 장애인 권익옹호활동가가 직접 광주(20곳)와 전남(10곳) 등 30곳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모두 전동휠체어를 타고 센터 내 시설을 살폈다.

조사 결과 2층 이상에 위치한 센터는 29곳으로 이 가운데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은 4곳(13%)밖에 되지 않았다. 승강기가 없는 대다수 센터는 경사로를 통해 이동하거나 경사로 조차 없는 곳은 직원을 호출해야 한다.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곳도 23%(7곳)에 달했다. 그나마 23곳의 장애인 화장실 중 사용 가능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내부가 좁거나(17곳), 공용(11곳)이거나, 잠겨있거나(1곳), 청소도구 및 물건이 놓여있어(1곳)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였다.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등록 등 각종 민원뿐 아니라 장애인등록,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신청,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신청, 보조기기 지원신청 등을 해야하는 곳으로 장애인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이다.

이 때문에 1998년 시행된 장애인등편의증진법과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행정복지센터 곳곳은 조사결과와 같이 장애인에게는 높은 벽처럼 느껴지는 장소들이 많았다.

광주시 북구 임동행정복지센터는 승강기가 없어 2층 다목적실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곳에서는 ‘찾아가는 건강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이 강사의 안내에 따라 물리(재활)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계단을 오를 수 없는 장애인들은 참가 할 수 없었다.

점자 블럭이 깨져있는 모습.

북구 문흥1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용 화장실은 쓰레기를 모아두고 창고처럼 사용되고 있었다. 또 북구 문흥2동 행정복지센터는 진입로에 난간 손잡이가 없고 협소했으며 입구 점자 블럭은 깨져있어 식별하기 어려웠다. 이곳 2층에 있는 100평 규모의 다용도실과 마을소통방에서는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노래교실, POP교실, 댄스스포츠, 탁구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승강기가 없어 장애인들은 참여가 어려워 보였다.

화장실도 문제였다. 장애인 화장실 칸은 만들어졌지만, 장애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은 잠궈놓고 일반 문으로만 드나들 수 있게 했다. 센터측은 일반인이 변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갈수 있다는 우려에 오래전 부터 잠궈 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구 광천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 공용인데다 진입부터 쉽지 않았다. 출입문 손잡이는 휠체어 높이에 맞지 않게 높았고 쉽게 열리는 일반 화장실과 달리 성인 여성의 힘으로는 쉽게 열지 못할 만큼 뻑뻑했다.

승강기가 없는 남구 방림2동 행정복지센터 1층은 경사로가 확보되지 않아 출입자체가 힘들었고 2층에 올라가기 위해 설치된 경사로는 너무 가팔라 휠체어를 이용하기에는 힘들어 보였다.

어느 곳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최일선 행정기관인 행정복지센터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다른 곳은 더 형편 없을 거라는 것이 장애인 단체의 설명이다.

모니터링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 활동가들은 ‘행정복지센터는 찾기도 전에 막막함이 느껴지는 곳’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승일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업무를 보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지만 들어갈 수 있을지 걱정부터 든다”며 “정부 차원에서 BF(배리어프리·장애인 접근을 위해 장벽을 없애는 것) 인증 대상에 행정복지센터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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