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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학교폭력, 학교 담장 넘어 법정 다툼으로

by 광주일보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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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3년새 소송 6건→46건
학폭위 논의 땐 생기부 기록 남아
일부 학부모들 시간벌기 소송도
학폭위 결정 불신도 한몫
초동조치 때 법률가 조력 필요

/클립아트코리아

사회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이 광주에서도 학교 담장을 넘어 법정다툼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육청의 학교폭력 처분이 생활기록부 기록에 남아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유로 자체 해결보다 소송을 이용하는 경우까지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학교폭력 가해자인 아들을 위해 수년간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와 관련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총 46건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20년 학폭위 재심제도가 폐지되면서 그해 6건에 불과하던 행정심판과 소송이 2021년 31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46건까지 증가한 것이다.

학교폭력은 폭행이나 말싸움 등을 넘어 휴대전화를 이용한 ‘랜선셔틀’, 단체 채팅방 따돌림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주시 서부·동부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도 276건(2020년)→605건(2021년)→633건(2022년)으로 매해 늘고 있다.

문제는 학생간 다툼이 사소하거나 경미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폭력으로 분류돼 의무적으로 학폭위 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심각한 학교폭력이었으면 경찰 수사로 번질 것이지만, 대부분 학교 밖으로 나올 만큼 큰 사건은 아니다”면서 “학부모 간 감정싸움으로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1차로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로 학교장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불복하면 교육지원청 단위 학폭위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학폭위 논의 결과는 생활기록부에 흔적이 남는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징계 기록이 남으면 대학 진학에 불이익을 입을까 봐 관련 기록을 어떻게든 지우기 위해 소송을 불사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소송의 주된 원인은 교내 학폭위 결정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학폭위 구성과 절차의 한계나 하자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부 학부모는 학폭위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을 하고 소송을 연장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 대학입시까지 시간을 버는 방식까지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광주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A(20)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여학생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학폭위의 징계를 받았지만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상고를 이어갔다.

A씨의 범행으로 피해 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유서까지 쓰는 등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폭위는 2021년 4월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제8호 조치인 ‘전학’을 결정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처분에 불복해 2021년 7월 광주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기각되자 곧바로 법원으로 달려갔다.

A씨는 광주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전학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기각되자 항소했지만 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재판부까지 지정됐지만 지난 2월 말께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 결정을 받는 것으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이 시점이 대학입시 전형이 끝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생활기록부에 ‘전학 처분’이란 주홍글씨를 남기지 않기 위해 소송으로 시간을 끈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박철 광주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교내 학폭위 구성원이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경우가 많고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당사자들이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초동조치시 법률가가 함께 들어가면 불신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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