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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154명 불구속 입건
광주지역 치과 8곳에서 십수년동안 의료진들이 환자와 짜고 수술횟수를 거짓으로 늘려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다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치과 수술 횟수를 부풀려 생명보험사 특약 보험금을 반복적으로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치과병원 의료진 10명과 환자 14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중 의사 1명과 환자 7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진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치조골 이식 수술을 여러 번 한 것처럼 의료기록을 꾸며 보험금을 추가로 타낼 수 있도록 한 혐의다. 환자들은 이를 이용 4곳의 보험사에게 7억 4000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진 10명중 치과의사는 9명이고 나머지 한명은 간호조무사로 드러났다.
이들은 치조골 이식 수술을 수 일에 걸쳐 한 것처럼 수술기록을 꾸며 생명보험 특약 규정에 명기된 수술 횟수에 따라 환자별로 50만~200만원 씩의 보험금을 추가로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기 정황을 발견한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적발됐다. 다만 범행 중 환자를 모집하는 브로커 역할은 없었으며, 입소문을 통해 환자들이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치과 수술 횟수를 부풀려 생명보험사 특약 보험금을 반복적으로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치과병원 의료진 10명과 환자 14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중 의사 1명과 환자 7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진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치조골 이식 수술을 여러 번 한 것처럼 의료기록을 꾸며 보험금을 추가로 타낼 수 있도록 한 혐의다. 환자들은 이를 이용 4곳의 보험사에게 7억 4000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진 10명중 치과의사는 9명이고 나머지 한명은 간호조무사로 드러났다.
이들은 치조골 이식 수술을 수 일에 걸쳐 한 것처럼 수술기록을 꾸며 생명보험 특약 규정에 명기된 수술 횟수에 따라 환자별로 50만~200만원 씩의 보험금을 추가로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기 정황을 발견한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적발됐다. 다만 범행 중 환자를 모집하는 브로커 역할은 없었으며, 입소문을 통해 환자들이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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