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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선거법 위반’ 강진원 강진군수 벌금 80만원…직위 유지

by 광주일보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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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진원 강진군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 군수는 유죄는 인정됐지만, 벌금이 당선무효 효력이 발생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해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김상규)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5일 강진군의 한 식당에서 일행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현금 15만원을 건네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지만 금품 액수가 15만원에 불과하고 모임 참석 인원이 소수여서 선거에 미칠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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