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진원 강진군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 군수는 유죄는 인정됐지만, 벌금이 당선무효 효력이 발생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해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김상규)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5일 강진군의 한 식당에서 일행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현금 15만원을 건네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지만 금품 액수가 15만원에 불과하고 모임 참석 인원이 소수여서 선거에 미칠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강 군수는 유죄는 인정됐지만, 벌금이 당선무효 효력이 발생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해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김상규)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5일 강진군의 한 식당에서 일행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현금 15만원을 건네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지만 금품 액수가 15만원에 불과하고 모임 참석 인원이 소수여서 선거에 미칠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728x90
반응형
'정병호기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주·전남 경찰 설 명절 특별 치안활동 (1) | 2023.01.13 |
---|---|
전국 2위 ‘빌라왕’ 전세 사기 커넥션 밝혀졌다 (0) | 2023.01.12 |
검사·수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증가 ‘주의보’ (0) | 2023.01.06 |
광주·전남 온실가스 이대로라면… 60년 후 겨울 사라진다 (0) | 2022.12.30 |
보성강댐 물 주암댐으로 보내 광주·전남 식수난 ‘숨통’ 튼다 (1) | 2022.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