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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검사·수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증가 ‘주의보’

by 광주일보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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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검찰입니다. 명의도용 사건 수사 중인데 당신 계좌에서 입출금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대출받아 지정된 안전계좌에 입금하십시오.”, “○○지검 박○○검사 입니다. 범죄조직이 당신 명의의 계좌를 무단 개설해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계좌 해킹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뱅크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 계좌로 입금하십시오”

최근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해 수 천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사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최근 수사기관을 사칭해 사기를 벌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기관 사칭형 범죄의 수법으로는 ‘피해자 명의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국가기관(가짜)에서 지정하는 안전계좌로 입금하라’는 방식이 기본 유형으로 다양한 시나리오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 ▲명의도용 성매매사건으로 구속영장 신청 ▲해외결제 문자 발송 후 명의도용·자금세탁과 연관됨 등이 대표적 시나리오로 꼽히고 있다.

사법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계좌로 받은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송금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사기 방조 및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전달책 A(25)씨를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21년 3~4월 피해자 4명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4595만원으로 가상자산(이더리움)을 산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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