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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1년] 인근 상인 영업손실 보전 미적…매듭짓지 못한 피해보상

by 광주일보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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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87곳 중 35곳 합의점 못 찾아
“안전대책 없는 철거·재시공 땐
2027년 준공까지 비산먼지 피해”
대책위, 안전대책 촉구 기자회견
현대산업개발·서구청 “대책 검토”

화정아이파크 피해자대책위원회 소속 상인들이 10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현장 인근에서 시공사 현대산업개발과 관할청인 서구청에 비산먼지 저감 등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서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피해 보상’은 매듭짓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족과 입주예정자와는 지난해 피해 보상 협의를 마쳤지만 붕괴사고 현장 인근 상가 35곳이 여전히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과 협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철거·재시공 과정에서 추가 발생하는 피해도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피해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10일 관할청인 광주시 서구청에 따르면 상가 피해보상은 붕괴사고 직후 45~69일간 사고 현장 인근 출입이 통제되면서 가게 운영을 못 해 발생한 매출액, 인건비, 유지비 등 영업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명목에서 이뤄진다. 보상액은 손해사정사가 평가한 상가별 피해 규모 조사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진다.

피해보상 대상 상가는 총 87곳으로, 이 중 현대산업개발은 상가 52곳과만 보상 협의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전체 상가 3분의 1에 가까운 35곳과는 협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특히 사고동인 201동에 가장 근접한 금호하이빌 상가는 42곳 중 절반이 넘는 28곳이 보상 협의를 마치지 못하는 등 정체된 상태다. 나머지 상가 7곳 중 5곳은 “보상 요구액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협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청에 따르면 금호하이빌 28개 상가는 화정아이파크 피해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보상 협의를 일임하고 있다. 이들은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줄곧 협상을 거부해 오다 지난해 12월께에야 협상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인들은 또 “보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을 주고 끝낼 일이 아니며, 철거 후 재시공까지 상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 대책까지 세워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붕괴사고 발생 이전은 물론 최근 안정화작업 진행 과정에서도 비산먼지가 날려 주차된 차량이나 상품 등에 뿌옇게 내려앉는 등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별다른 안전 대책 없이 철거·재시공이 이뤄진다면 준공 예정일인 2027년까지 상인들의 피해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전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이날 붕괴사고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산먼지 저감 등 안전 대책 없이 철거를 강행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안정화작업에 쓰였던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우(DWS) 공법’을 철거 과정에 재차 적용했다간 비산먼지 피해가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8개 동 철거 과정에서 DWS공법을 제외해달라”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과 서구청은 영업손실 외에도 철거·재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안 등 대책 논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영업손실 외 피해보상은 87개 상가 전체를 대상으로 산정해 일괄적으로 지급할 것으로 점쳐진다.

서구청 관계자는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연말까지 모든 피해보상 협의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손해사정사 선정 등 절차에서 마찰이 있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적정한 합의점을 찾아 피해 보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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