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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5·18에 참여한 시민들을 헐뜯은 보수논객 지만원(82)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2심에서 고령인데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피했지만, 대법원의 이번 선고로 지씨에 대한 형이 집행될 전망이다.
지씨의 글을 인터넷신문 등을 통해 퍼뜨려 같이 기소된 손모(63)씨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책, 유튜브 등을 통해 5·18 당시 시민군을 북한군 특수부대원 일명 ‘광수’로 지목하는 등 수차례 비방을 일삼았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사 고(故) 김사복씨를 ‘빨갱이’라고 비방하거나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폄훼했다. 재판을 방청하러 온 5·18 단체 관련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지씨는 앞서 지난 2018년과 2019년 인터넷 매체와 화보집을 통해 ‘5·18 북한군 배후설’을 퍼뜨린 혐의로 각각 8200만원과 9500만원의 손해배상금 판결을 받았다.
5월 3단체(5·18민주화운동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성명서를 내고 “5·18이 북한군 투입 또는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왜곡 세력들에게 경종을 올리는 판결”이라며 “악의적으로 5·18을 왜곡·폄훼해 온 세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그들이 반성하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2심에서 고령인데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피했지만, 대법원의 이번 선고로 지씨에 대한 형이 집행될 전망이다.
지씨의 글을 인터넷신문 등을 통해 퍼뜨려 같이 기소된 손모(63)씨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책, 유튜브 등을 통해 5·18 당시 시민군을 북한군 특수부대원 일명 ‘광수’로 지목하는 등 수차례 비방을 일삼았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사 고(故) 김사복씨를 ‘빨갱이’라고 비방하거나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폄훼했다. 재판을 방청하러 온 5·18 단체 관련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지씨는 앞서 지난 2018년과 2019년 인터넷 매체와 화보집을 통해 ‘5·18 북한군 배후설’을 퍼뜨린 혐의로 각각 8200만원과 9500만원의 손해배상금 판결을 받았다.
5월 3단체(5·18민주화운동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성명서를 내고 “5·18이 북한군 투입 또는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왜곡 세력들에게 경종을 올리는 판결”이라며 “악의적으로 5·18을 왜곡·폄훼해 온 세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그들이 반성하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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