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 아내·장로 등 6명 고소
광주의 한 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광주시 광산구 비아동의 A교회 신도 290명은 최근 A교회 담임목사 B씨와 아내, 재정장로 등 6명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신도들은 지난 10월 내부 회계 감사를 벌인 결과 B목사의 횡령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회는 지난 6월 건축 회계 집사 C씨가 교회 재정을 횡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자 재발 방지 목적에서 회계 감사를 했다.
감사 결과 C씨는 지난 2015년부터 교회 건축 계좌에 있던 대출금 33억원을 끌어다 주식·코인·증권 투자 손실을 메우고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신도들은 B목사가 이를 묵인하고 매달 수천만원씩 건축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서는 돈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배임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33억원 중 본당 건축비 대출금 18억여원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매년 대출금 기한연기 신청을 반복해 변제를 미뤄온 기록이 확인됐다.
신도들은 B목사가 지난 2008년부터 교회 헌금을 사용, 자신과 아내 명의로 퇴직금 명목의 연금과 적금을 넣어 총 11억 6400만원을 모은 점도 지적했다. 이들 연금·적금 계좌에서 지난 2015년 5000만원, 2021년 1억 2000만원을 무단 인출해 자녀 주거비 및 생활비로 제공해 교회 돈을 횡령했다는 주장도 폈다.
B목사는 “C씨의 횡령 건은 그를 믿고 건축회계 일을 맡겨서 확인 점검을 안 했을 뿐 묵인 방조한 것은 결코 아니다”며 “대출금 기한연기 신청을 한다고 은행을 찾아갔던 적도 없으며, C씨가 신청서를 위조해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또 “교회 헌금으로 퇴직금 삼아 연금·적금을 넣는 것은 모든 교회에서 하는 관행이며 불법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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