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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평동·서창동·유덕동 대상
광주시 서구는 내년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치평동, 서창동, 유덕동 등 3개 동에서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보상금은 2022년 한 해 동안 받은 피해에 대해 지급되며, 전투기 소음평가 단위인 웨클(WECPNL) 값이 높게 측정될수록 금액이 높아진다. 95웨클 이상인 1종 지역에는 월 6만원을 지급하며 2종(90~94웨클)은 월 4만 5000원, 3종(85~89웨클)은 월 3만원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소음 종수, 감액기준, 거주기간을 종합해 산출하며, 전입일자 및 직장 등 근무지 이격거리에 따라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다.
접수는 치평동 주민은 5·18 교육관, 서창동은 행정복지센터, 유덕동은 덕흥마을회관에서 할 수 있다. 타 자치구 직장인 등을 위해 광주시 서구 농성동 거송빌딩 5층 군소음보상팀에서도 접수를 받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조회시스템(http://kmnoise.samwooanc.com), 군 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 5월 말께 구체적인 보상금액을 통보하며, 8월 말까지 개별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내년에 합산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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