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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화정 아이파크 붕괴 공사중인 아파트 와르르…하청업체 작업자 6명 사망

by 광주일보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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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로 되돌아 본 광주·전남 2022]
학동 참사 7개월만에 큰 충격
빨리빨리 공사·불량 콘크리트
부실 관리 맞물려 발생한 ‘인재’
안전 법 개정 등 후속 조치 미흡

코로나19 공포가 사그러진 2022년에도 광주·전남에서는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건설중이던 아파트가 무너져 6명의 작업자가 목숨을 잃었고, 사회적 고립을 버티지 못한 일가족이 삶을 등지는가 하면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찾은 지역 젊은이들이 꿈을 피우지도 못하고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고등학생이 교사의 컴퓨터를 해킹해 시험지를 유출하는가 하면 교사들은 시험문제를 베껴 출제하는 등 대학입시 경쟁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사건도 불거졌다. 하지만 어두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였다. 암매장된 유골에서 5·18 행불자 가족의 유전자가 발견돼 난제인 5·18 행방불명자 찾기에 서광이 비추기도 했다. 광주일보는 올 한해 지역에서 발생한 ‘5대 사건 사고’를 되돌아보고 내년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소망한다.

20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건설현장 인근은 지나가는 사람 없이 고요했다. 유스퀘어 종합버스터미널이 있는 인근 대로변에는 “안전대책 후 철거작업 진행하라”, “정몽규는 피해자에 사과하라”는 현수막만 나부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올 초 이곳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현장은 그날 이후 시간이 멈춰버린 듯 했다. 붕괴 이후 위태롭게 남아있던 사고 동(201동) 기둥·벽체 잔해만 겨우 수습했을 뿐 본격적인 철거작업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다.

지난 1월 11일 화정아이파크 201동 건설 현장에서 짓고 있던 건물 23~38층이 붕괴해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구역 내 철거건물 붕괴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참사’가 일어난지 불과 7개월만이었다.

경찰은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및 하청업체 관계자 등 총 22명을 입건 수사해 6명을 구속 송치,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정부는 무단 공법 변경, 불량 콘크리트 사용, 부실한 시공 관리 등이 맞물리면서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결론을 내렸다.

타설한 콘크리트부터 불량이었다. 총 17개 층 가운데 15개 층의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 강도의 85%에 못 미쳤다.

35~39층 5개 층을 각각 6~10일 만에 타설한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통상 겨울철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는 기간은 3~4주(최대 28일)이나 현장에선 평균 1주일에 한 층씩 세워올린 것이다.

또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창호 실리콘·스프링클러·타일 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도록 작업자들을 투입시키는 등 시공사측이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기는 작업지시를 내린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 골조공사 하도급 업체가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펌프카 업체에게 ‘대리시공’시키는 등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맡기고, 36∼39층 3개 층에 있어야 하는 동바리를 작업 편의상 조기에 철거한 사실도 밝혀졌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월 사고 유가족과 피해 보상 합의를 하고, 10월에는 입주예정자들에게 입주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배상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인근 상인들과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붕괴사고 원인인 ‘빨리빨리 공사’의 관행이 이어지고 있었다.

20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한 신축 주택 건설현장에서는 ‘양생포’ 덮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지난 19일까지 내린 눈이 채 녹기도 전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도 골조공사가 채 마무리되지 않은 채 창호 시공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다.

김승두 한국노총 건설노조 광주지부장은 “한파가 몰아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광주 곳곳의 아파트가 날마다 한층씩 올라가고 있다”며 “참사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해결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건설업체는 공사 기간(공기)를 단축할수록 인건비, 공사지연금 등을 줄일 수 있어 ‘빨리빨리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막으려면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안전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에서는 발주처·시공사·감리 등 건설공사 주체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지난 2020년 발의된 뒤 지금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송성주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불법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책임자를 확실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건설안전특별법 등 제도 변화조차 없으니 공사현장도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오는 26일까지 화정아이파크 ‘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달 내로 8개 동 전체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관할구청인 광주시 서구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유해위험방지계획 등을 보완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한 뒤 오는 3월께부터 철거를 시작, 2024년 재시공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글·사진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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