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학교 친구를 괴롭혀 죽음으로 내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등 유죄 판단 을 받은 1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객관적 양형조건이 바뀌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이 용서는 커녕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데도 법원에 돈을 맡겨놓는 ‘공탁’ 등을 감형 요소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이승철)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18)군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재판에 넘겨진 총 10명 중 5명에게 소년법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했으나 이중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진 6명과 검찰이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주범 김모(18)군은 1심에서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항소심에서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으로 감형됐다. 김군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나머지 피해자들 2명도 각각 장기 1년 6개월 단기 8개월,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으로 감형됐다.
피해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박모(18)군에 대해서는 공동폭행 방조 혐의를 유죄로 보고 장기 1년 단기 6개월을 선고했으며, 다른 2명은 각각 500만원 벌금형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광주 모 고교 1학년 시절이던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 29일 피해 학생 A군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 1년에 걸쳐 학교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과 괴롭힘 영상 촬영 유포, 여자친구와 가족에 대한 성적 비방 등 갖가지 학교 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일정 금액을 각각 공탁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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