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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명칭 ‘5월 광주항쟁’으로 바꿔야”

by 광주일보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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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오월 3단체, 오늘 국회 토론회서 제안키로

나비가 날아다니는 국립 5·18 민주묘역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명칭도 ‘5월 광주항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구갑) 국회의원과 함께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18정신과 헌법 전문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5·18 헌법 전문 수록의 당위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에도 1987년 개헌시, 2018년 정부가 발의한 헌법개정안 등을 통해 5·18의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자 한 시도들이 있었으나, 성공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헌법 전문 자체가 추상적·선언적 공포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헌법 본문의 각 조항들을 지배하는 근본원리로서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기관의 작용 및 국민의 헌법생활에 관한 궁극적 기준이 된다”면서 “5·18은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면서 민주화 전환기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제는 5·18이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이어 “5·18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회복을 위한 투쟁이었다는 점, 전(前)국가적·초(超)국가적인 자연권으로 인정되는 저항권의 행사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미 헌법적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고 국민들 절대다수가 지지하는 ‘5·18 민주주의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인 개헌과제다”고 덧붙였다.

‘5·18민주화운동의 명칭 문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는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식 명칭의 변경을 제안했다.

헌법 전문에 5·18을 담는다면 ‘5·18민주화운동’의 명칭에는 시간·장소성과 주체의 변혁성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오랜 지역 편견과 지역불균형 발전이라는 역사 과정에서 핍박받아온 ‘광주’에 대한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씻기 위해서라도 헌법 전문에 실리는 5·18의 공식 명칭을 ‘(1980년) 5월 광주항쟁’ 혹은 ‘광주 5월 항쟁’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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