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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외교부 제동에…양금덕 할머니 서훈 돌연 취소

by 광주일보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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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민훈장 수상 3일 앞두고 통보…시민모임 “굴욕 외교 개탄”

 

 

외교부가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강제집행에 대한 판결을 앞둔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데 이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에 제동을 걸어 수상이 돌연 취소됐다.

심사를 거쳐 확정된 최종 추천 대상자가 국무회의 절차를 거치지 못해 수상이 무산된 경우는 처음이라는 것이 행사를 주관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명이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시민모임)은 “대한민국 인권상까지 일본 눈치 봐야 하는 것이냐”면서 “정상적인 나라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양금덕 할머니도 “수훈 보류의 원인은 무엇이냐, 부끄러운게 있으니까 그런것 아니냐”면서 “사죄 한마디 듣기가 이렇게 어렵고 우리 정부조차 입장을 번복하는 게 기분 나쁘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8일 “외교부가 양금덕 할머니 ‘2022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에 제동을 걸었다”고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9월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 인권상’에 양금덕 할머니를 추천했고, 지난달 24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심사를 거쳐 양금덕 할머니가 인권상 수상자(훈격 국민훈장 모란장 예정)로 결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시상식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12월 9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시상식에 관련 활동을 보여줄 영상·사진 자료와 함께 리허설에 참석 요청까지 받았다.

하지만 3일 뒤인 지난 6일 돌연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 수상자 결정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시상식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외교부가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 및 훈장 수여와 관련해 상훈 보류 요청 의견을 낸 것이 수상보류의 이유였다.

외교부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중반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 계획을 처음 통보를 받아 지난주 후반 유관 부처에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광주를 방문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면담을 진행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도 “외교부가 서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절차상 실무 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했고, 관련 보고를 늦게 접해 의견을 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외교부가 적격성 여부 등 수상에 심대한 흠결이 있음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순전히 윤석열 정부들어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대일 기조에 따른 정치적·외교적 고려 때문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일본이 비위 상하면, 정부가 ‘대한민국 인권상’ 하나도 주지 못하는 것이냐 이것이 저자세 외교, 굴욕 외교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7월 강제동원 피해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특허권 2개를 압류당했으며 매각을 위해 상표권 특별현금화 결정 재항소 선고를 앞둔 대법원에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판결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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