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미룬 학생 학적 유지 대가…전남대 수업료의 8%·조선대 10만원
광주 일부 대학이 졸업을 미룬 학생에게 학적을 유지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20일 “전남대의 경우 ‘수업료의 8%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을 졸업유예금(유보금)으로 정했고, 조선대도 ‘10만원(정액제)’을 징수하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있다”며 “졸업유예금 징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조선대는 ‘졸업 유보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전남대도 지침대로 돈을 받고 있다.
이들 대학은 졸업유예금을 납부해야만 도서관, 스터디룸 등 학내 교육시설을 재학생과 같은 신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광주대와 호남대는 졸업유예금을 중단하거나 정하지 않고 있다.
대학 졸업 유예는 학사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해 졸업 대상자임에도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제도로, 많은 학생들이 취업 준비 등 이유로 이 제도를 활용한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 졸업 유예 학생에게 수업료를 반강제로 납부하게 하는 악습이 반복돼 2018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으로 졸업 유예 학생의 수강 의무를 금지했고, 졸업 유예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학교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민모임은 “대학이 졸업유예 학생의 학사관리를 하지 않는데도 단지 학적 유지를 대가로 비용을 요구한다면 ‘장사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대학 졸업유예금을 폐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와 국회에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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