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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담양 세 모녀 비극’ 두 딸 살해 엄마 징역 12년

by 광주일보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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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여원의 사기를 당해 두 딸을 살해하고 본인까지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세 모녀 비극’의 당사자인 40대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혜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여·4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담양군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20대와 10대인 두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 말께 20년간 알고 지낸 B씨로부터 4억원에 달하는 투자금 사기를 당해 생계가 어려워 질 것을 예상해 어려운 환경에서 두 딸을 키울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두 딸을 숨지게 한 뒤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숨지기 전 발견돼 수개월동안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첫째 딸과 달리 둘째인 10대 딸은 범행 당시에서야 A씨의 계획에 대해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죽기 싫다’는 취지의 분명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면서 “A씨가 사기사건의 피해로 전재산을 잃어 상실감과 우울감으로 인한 절망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24세, 17세인 피해자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나갈 기회를 박탈한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A씨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친척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A씨를 포함한 지인 10여 명을 속여 150억원을 가로챈 B씨는 최근 광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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