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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관절 인공삽입물 제거 수술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신경을 손상시킨 대학병원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A씨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과 함께 A씨에게 63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방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산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우측 고관절 골절·탈골 증상으로 조선대병원에서 수술(고관절 부위에 인공 삽입물을 이용한 고정술)을 받고 퇴원했다.
A씨는 간헐적 하지 통증을 호소하며 1년여 동안 내원했고 결국 이듬해인 2018년 7월 인공 삽입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제거 수술 뒤에도 족하수(발 앞쪽 부위가 처져 걸음걸이에 이상이 발생하는 증상)가 지속되자 검사를 받은 결과 ‘좌골 신경손상’이 확인됐다. 무릎·발 관절이 완전히 굽혀지지 않고, 마비가 지속되며 무릎 부위 아래 발등 발바닥 부위의 감각 저하 휴유증도 발생했다.
이에 A씨는 “조선대병원 의료진이 ‘고정술 진행시 유착방지제 미사용’ 등 적절한 처치와 진료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경 손상 등을 일으켰다”며 3억 43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1차 수술 부위에 유착이 발생한 만큼 유착 정도, 골절편의 위치·유합 정도, 향후 추가로 시행될 수 있는 수술의 선택지 등을 고려해 환부의 도달 방법·인공 삽입물 제거 방식에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한다”면서 제거수술 당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하지만 조선대병원이 수술용 금속판 제거 시 유착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A씨와 가족 의사에 따라 제거 수술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A씨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과 함께 A씨에게 63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방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산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우측 고관절 골절·탈골 증상으로 조선대병원에서 수술(고관절 부위에 인공 삽입물을 이용한 고정술)을 받고 퇴원했다.
A씨는 간헐적 하지 통증을 호소하며 1년여 동안 내원했고 결국 이듬해인 2018년 7월 인공 삽입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제거 수술 뒤에도 족하수(발 앞쪽 부위가 처져 걸음걸이에 이상이 발생하는 증상)가 지속되자 검사를 받은 결과 ‘좌골 신경손상’이 확인됐다. 무릎·발 관절이 완전히 굽혀지지 않고, 마비가 지속되며 무릎 부위 아래 발등 발바닥 부위의 감각 저하 휴유증도 발생했다.
이에 A씨는 “조선대병원 의료진이 ‘고정술 진행시 유착방지제 미사용’ 등 적절한 처치와 진료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경 손상 등을 일으켰다”며 3억 43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1차 수술 부위에 유착이 발생한 만큼 유착 정도, 골절편의 위치·유합 정도, 향후 추가로 시행될 수 있는 수술의 선택지 등을 고려해 환부의 도달 방법·인공 삽입물 제거 방식에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한다”면서 제거수술 당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하지만 조선대병원이 수술용 금속판 제거 시 유착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A씨와 가족 의사에 따라 제거 수술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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