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병호기자

초과근무 않고 억대 수당 챙긴 경찰 6명 유죄

by 광주일보 2022. 11. 21.
728x90
반응형

광주지법, 집유·벌금형 선고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수당을 챙긴 경찰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공전자 기록 위작·행사와 사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 행정공무원(7급)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경찰관 5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나주경찰서에서 초과근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친분이 있는 경찰관의 근무 시간을 총 7980여회에 걸쳐 허위로 정보를 입력해 자신의 수당 22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7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 5명은 A씨와 공모해 하지 않은 초과근무 수당을 각각 850여만∼2200여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다.

A씨는 5명의 경찰관 이외에도 11명의 경찰관의 초과근무를 늘려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게는 5시간에서 많게는 27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수 천 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입력하고 공문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초과근무를 허위로 기재한 공문서를 장기간 작성하고 행사했으며, 개인적인 편익을 위해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부당 수령한 수당을 모두 납부했고, 해임 징계를 받은 점과 공모한 경찰들도 부당 수령한 수당을 납부하고 정직∼강등 징계를 받은 점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