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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대신 처벌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혜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참인 지난 4월 30일 이정재 광주시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30여명에게 이정선 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7회 지방선거 때 이정선 후보의 총괄 본부장을 했다. 모든걸 책임지고 도왔지만 선거 이후 전화 한 통이 없다”면서 “당시 선거법에 저촉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정선 후보가 사정해 그 죄를 내가 둘러쓰고 구제해 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7회 광주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이정선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해 A씨가 대신 처벌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교육감선거 후보자에 대한 중요한 판단 사항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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