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 하며 투자자들 속여
가상화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7억 여원을 편취한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된 A(50)씨와 B(여·47)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부부사이인 A씨와 B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3개월 이내에 2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5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7억2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광주시 남구 월산동에 사무실을 내고 건물 외벽에 ‘bitcoin’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가상화폐 투자 대행업을 하는 것처럼 꾸몄다.
또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 ‘세계가 주목하는 광주 비트코인!’, ‘은행보다 놓은 이자율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광주 비트코인 사무실을 찾아주세오!’ 등의 광고성 글을 올려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남편인 A씨를 보조하며 투자금을 관리하면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의 가상화폐 관련 계정으로 돌리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투자를 한것처럼 속였다.
A씨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거나 원금 이상의 반환을 약속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인 적이 없고 이들의 부탁을 받아 계정을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해 주는 대행업무를 해줬을 뿐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유사수신업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수익구조상 가상화폐 투자가 실패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유사수신행위 방조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B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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