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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된 해양경찰교육생들의 일방적인 퇴교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현)는 퇴교당한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생 A·B씨가 각각 해양경찰교육원장을 상대로 낸 직권퇴교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B씨는 교육종료를 앞둔 지난해 12월 8일 A·B씨는 다른 동기생 3명과 생활관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돼 학생생활규칙에 따라 벌점 40점을 부과 받았다. 이들은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됐고 ‘생활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벌점 30점 이상)는 퇴교 조치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직권 퇴교조치를 받았다. 이에 A·B씨는 “퇴교 처분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B씨의 퇴교 조치는 절차적 하자는 없지만, 교육상 필요와 학내 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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