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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소고기를 쓰고도 한우를 사용해 곰탕을 만들었다고 속인 나주의 한 유명 곰탕집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혜진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곰탕 요리에 쓰이는 양지나 아롱사태는 수입산과 한우의 가격이 2∼3배 차이가 나지만, 메뉴판과 원산지 표시판에 모두 국내산 한우만 취급하는 것처럼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나주에서 곰탕집을 운영하며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6억6000만원 상당의 호주산 및 미국산 소고기 58.8t을 구매해 한우와 섞은 뒤 ‘국내산 한우’ 곰탕, 수육곰탕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6년 가까운 기간 동안 범행을 이어와 이로 인해 얻은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적발 이후 호주산 소고기를 반품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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