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엔날레재단 직원 승소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전 사직의사를 철회했음에도 의원면직시킨 광주비엔날레 재단의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봄메)는 A씨가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재단에게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3700여만원과 올해 7월부터 복직 시점까지 매월 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사내결제시스템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부서장과 직원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알게 됐다.
김선정 당시 대표이사의 지시로 전시 관련 계약을 했음에도 부당하게 징계를 받게됐다고 여긴 A씨는 인사팀장과 SNS 대화 중 사직서 파일을 전송했고 총무부장과 인사팀장의 책상 위에 날인이 없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사팀장은 다음날 실무자에게 “서명·날인이 없는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고 전하라”고 말했고 A씨가 희망한 퇴직일인 4월 12일이 지나서도 계속 업무를 하도록 했다.
A씨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고 인사위원회에 참석까지 했으나 재단으로부터 비엔날레 폐막일인 5월 9일 이후 징계 인사위원회가 연기된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았다. 하지만 돌연 5월 5일자로 의원면직한다는 인사명령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이에 의원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의원면직 무효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퇴직 희망기한 내에 재단이 근로계약 합의 해지를 승낙하지 않았고, A씨 역시 재차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 사직의사가 철회됐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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