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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퇴진’을 외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시민들이 40여 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이승철)는 내란부화수행, 계엄법 위반 혐의로 1980년 유죄를 선고받은 이청조(66)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섭외부장으로 활동하며 총학생회장이던 박관현 열사 등과 함께 1980년 학내·외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씨는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1980년 10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1980년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이 확정됐다.
재심 재판부는 계엄법 위반, 소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노병호(67)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노씨는 1980년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남도청과 공원 등지에서 “전두환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재판부은 “이씨와 노씨의 행위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행위이자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려는 행위였다”며 “이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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