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에 150억 가로채…빌린 돈으로 이자 주며 ‘돌려막기’
4억 여원의 사기를 당해 두 딸을 살해하고 본인까지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세 모녀 비극’의 원흉인 사기범이 10년 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혜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돈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방식으로 지인 10명을 속여 150억 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A씨 자녀의 담임교사부터 자녀의 친구 부모, 봉사모임으로 알게된 지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게 된 지인 등으로 다양했다.
A씨는 지인들 대부분에게 고수익으로 이자를 주겠다고 속였다.
특히 “무기명 채권, 어음 등을 거래해 고수익을 내고있다”, “중소기업에 투자해 수표나 어음을 거래하면 큰 수익이 생긴다”, “나주혁신도시와 전주혁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국책사업의 정보를 미리 알아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 등 큰돈을 번 것처럼 속여 접근했다.
A씨는 매월 3~8%의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다. 지인 한명 당 적게는 2000만원에서 60억원까지 뜯어냈다. 하지만 A씨는 무직인 상태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빌린 돈으로 이자를 주며 일명 ‘돌려막기’를 하며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와 같은 학교 학부모 사이였던 A씨에게 4억 여원을 빌려준 B씨는 사기당한 것을 알고 두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 3월 경찰에 사기 신고를 하겠다고 집을 나선 뒤 담양군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20대와 10대인 두 딸을 숨지게 하고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상당수 피해자가 A씨로 인해 형언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고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며 “한 피해자는 A씨의 범행으로 충격을 받고 절망한 나머지 딸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일부 피해자들도 가족 관계가 파탄나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부에게 100억원 가까운 돈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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