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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방송 차명숙씨 등 참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헌정유린에 맞선 136명의 5·18유공자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임태혁)는 5·18 국가폭력 피해자 136명(26명 사망·상속인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각각 청구한 금액의 4~100%인 150만원~2억원의 정신적 피해 배상금(위자료)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에는 5·18당시 가두방송을 한 차명숙(여·61)씨와 고 전옥주(전춘심)씨의 유족,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공동 저자 전용호(64)씨, 고 신영일 들불열사(1958∼1988) 등도 원고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항한 정당행위를 했음에도 불법 체포·구금·고문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권력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라는 중대성, 재발 방지 필요성,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 배상이 42년간 지연된 점, 5·18민주유공자 예우·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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