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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조카의 묘를 몰래 이장하고 1년 가까이 고인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유효영)는 분묘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관리처분권이 없음에도 지난 2019년 9월께 해남의 한 산에 조성된 조카의 묘를 고인의 가족 몰래 해남의 공설묘지로 이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백혈병으로 숨진 조카의 묘가 A씨 아버지 묘 옆에 조성된 이후 ‘되는 일이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묘를 이장하고도 조카 가족들에게 1년이 넘도록 알리지 않았고 발굴한 지점이나 새로 안장한 곳에 아무런 표시도 해놓지 않았다.
재판부는 “망인의 가족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장 과정에서 어떠한 존중의 예도 갖추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망인의 가족과 합의해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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