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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초등생도 쉽게 무면허 대여…킥보드 사고 급증

by 광주일보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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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올 367명 무면허 적발

/클립아트코리아
 

운전면허가 없는 초·중·고교생이 전동 킥보드를 불법 대여·운전했다가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24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양산동의 한 공동주택 앞 거리에서 A(12)군과 B(11)양이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고가다 맨홀 뚜껑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두 학생 모두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고 있었으나 13세 미만이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동 킥보드 앱 회원가입 당시 ‘운전면허증 다음에 등록하기’ 기능을 활용해 면허증 없이도 킥보드를 빌릴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1일에는 고등학생 C(16)양이 광주시 남구 봉선동 백운교차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직진하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남부경찰은 사고 경위와 별개로 C양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5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대여 시 면허증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 단속이 미비해 여전히 초등학생도 쉽게 불법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시 동구) 의원이 국토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개 대여업체 중 16곳에서 여전히 면허 확인 없이 대여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행법상 처벌 규정조차 없어 업체들에게는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단속 건수도 급격히 늘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시 북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는 미성년자 197명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됐으며, 올해는 8월까지만 252명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에서도 지난해 42명의 미성년자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으며, 올해는 8월 기준 11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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